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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규지정
박성우
2024-12-03 08:25:14
조회수
63
첨부파일
(
0
)
저희 연구원은 2024년 11월 14일「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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