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 13조(토양오염검사) 및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해당시설의 설치연수에 따라 그 시설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절차, 대상시설별 검사항목 및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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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르에칠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피렌 중 해당항목 |
3.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
4.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항 시설로써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구 분 | 검사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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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일반지역 |
1)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한 날부터 5년, 10년, 15년 2) 1)에 따른 검사종료된 때 부터는 매 2년에 1회 실시 |
특별지역 : 자연환경보전구역, 지하수보전구역, |
매년 1회 | |
수시검사 | 시설사용종료, 폐쇄, 양도, 임대, 시설교체, 저장물질변경시 |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까지 |
누출시험결과 토양오염물질 누출확인시 | 지체없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