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조의 2(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항에 따른
국방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되어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정도가 우려기준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