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조의 5(위해성 평가)
위해성평가기관이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회사는 2018년 6월에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아래의 세부절차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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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 신청서 접수 |
2) 검토 | 평가목적, 항목, 방법, 일정 등을 검토 |
3) 위해성평가 계획서 작성 |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발송 |
4)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결정 | 현장시료채취 및 분석 |
5) 노출 및 독성평가 |
노출경로, 독성, 노출 농도 등을 활용한 위해도 평가 정화시기, 범위, 수준에 대한 평가 위해성 평가보고서 작성 |
6) 수수료 수납 | 최종평가 금액 청구 및 징수 |
7) 보고서 송부 | 의뢰자에게 위해도평가 보고서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