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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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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항

제 15조의 5(위해성 평가)

위해성평가기관이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회사는 2018년 6월에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아래의 세부절차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양위해성 평가 절차

처리절차 업무내용
1) 접수 신청서 접수
2) 검토 평가목적, 항목, 방법, 일정 등을 검토
3) 위해성평가 계획서 작성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발송
4)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결정 현장시료채취 및 분석
5) 노출 및 독성평가 노출경로, 독성, 노출 농도 등을 활용한 위해도 평가
정화시기, 범위, 수준에 대한 평가
위해성 평가보고서 작성
6) 수수료 수납 최종평가 금액 청구 및 징수
7) 보고서 송부 의뢰자에게 위해도평가 보고서 송부

신청서 양식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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