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조(토양오염도의 측정), 제 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시행령 제 5조의8(정밀조사명령등) 및
시행규칙 제 3조(토양오염실태조사)
특정 토양오염 유발 시설에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의 토양이 오염도 조사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밀 조사 기간은 토양 오염 지역의 범위를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행 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치 못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