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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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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항

제 15조의 6(토양정화의 검증)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한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정화검증을 위한 요인별 검증개요

검증항목 세부검증항목 및 방법 비고
1) 오염도 분석 시료채취 및 오염물질 분석 정밀조사 보고서 참고
2) 환경관리 2차오염원의 발생 및 적정 처리확인 과정검증, 완료검증을 토애 저감정도 및 정화목표 비교
3) 굴착작업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오염토양 적정분류 현장확인
오염토양의 적정 굴착여부
4) 정화토양 처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굴착토양의 적법 이송여부

토양정화검증 절차

신청서 양식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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