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준설물질의 활용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75호)이 개정되면서 준설토사를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준설토사를 매립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오염도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시료채취 등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폐기물편)을 준용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환경산업연구원은 2023년 해양준설토 토양조사 실적이 최대로서 본 공사(준설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토양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