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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규지정

박성우 2024-12-03 08:25:14 조회수 62

저희 연구원은 2024년 11월 14일「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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